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
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"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"은 무엇일까요?
그 개념을 간략히 알아보고 활용하여 내집마련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?
한마디로 쉽게 말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. 총 공급되는 주택량중 일정 부분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.
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집니다.
먼저 국민주택은 LH와 지자체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㎡이하의 주택을 지칭합니다.(수도권,도시지역이 아닌
읍,면 등의 소규모 단위는 면적이 100㎡ 이하)
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인데요,주로 민간 브랜드 건설사가 지은 물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청약의 대다수를 이 민영주택이 차지하게 됩니다.
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 것인가요?
현행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(맞벌이 120%이하),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(맞벌이 120%이하)일때 신청 가능했습니다.
[아래 표 참고]
위의 자격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.
바로 6억가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130%(맞벌이 경우 140%까지)
민영주택의 경우도 130%(맞벌이 경우 140%까지)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.
아래 질의응답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.
"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자"의 의미란 무엇인가요?
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?
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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